고속도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대전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가 B(42)씨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4㎞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