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유증상자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받아야"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3주간 연장한다.
지난 2주 동안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등을 통해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13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선제 검사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검사받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광범위한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할 경우 즉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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