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22)가 아이를 빈집에 두고 떠나기 직전 아이가 먹던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유 판매글을 올렸다. 김씨는 "저희 애기는 안먹는 분유라서 팔아요"라며 분유 정보와 판매 가격을 함께 올렸다.

김씨는 해당 글을 작성하고 이틀 뒤인 8월 10일쯤 빈집에 아이를 두고 이사했다. 8일 뒤에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김씨는 아이가 있는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장기간 집을 비운 적이 많았다고 한다.

김씨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라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이를 방치한 후에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