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상습절도한 40대…대중교통·도보로 이동하면 추적 피해
여자친구 엄마 지갑 훔치고 주유소 털고…끈질긴 수사 끝 검거(종합)
교제 중인 여자친구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전북과 광주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차를 버리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A씨 범행은 날치기와 차량 절도, 금고털이 등 지금껏 알려진 절도의 수법을 망라했다.

먼저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어머니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에 있던 지갑을 완력으로 빼내는 이른바 '날치기'를 했다.

지갑 안에는 2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는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과 그 안에 있던 명품 시계·휴대전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로부터 몇 시간 뒤 순창의 한 주유소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주로 분석,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 한 달 만인 이달 8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했던 그는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훔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현금이 없어 처분했다"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표 등 피해품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피해 물품은 이미 처분해 회수하지 못했다"며 "누범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 규모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