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이어간다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감면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이다.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동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