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소유 회사로 돈 보내며 '대여금' 기재
"'수원여객 횡령' 재무이사, 회삿돈 결재 없이 임의처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수원여객에서 횡령을 한 혐의를 받는 재무담당 전무이사가 정확한 자금 출납 내용을 경영진과 회계팀에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수원여객 경리이사로 근무했던 A씨는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무담당 전무이사 B씨가 부임한 이후 자금 체계가 인터넷 뱅킹으로 바뀌면서 출금 시 대표이사 결재를 받는 절차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월말까지 자금출납 통장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데 B씨가 온 이후인 2018년 10월과 11월에는 증빙자료가 오지 않아 회계처리가 지연됐다"며 "나중에 B씨에게 물어보니 대표이사 등이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달라며 뒤늦게 증빙자료를 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시기 수원여객의 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등 4개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수원여객 측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숨겼다.

A씨는 또 "당시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B씨의 지시를 받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잠시 예치했던 104억원에 대해서도 '회수된 돈'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장부에 그대로 적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B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여객은 김 회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전 라임 측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자산운용사에 인수됐다.

라임 측은 이 자산운용사에 수원여객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B씨를 임원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회사 경영진조차 B씨가 임의로 자금출납을 처리하는 것을 몰랐는데, 외부인인 김 전 회장이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겠느냐"며 반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며,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돼 이날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여객 횡령' 재무이사, 회삿돈 결재 없이 임의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