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 대통령 거부권 결정 여부 앞두고 신경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은 분리막 특허 소송을 앞세워 LG를 비난하자, LG도 SK가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또한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로 제기했다.

SK이노 "발목잡기 소송" vs LG에너지 "가해자의 억지 주장"(종합)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침해를 주장했다.

최근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유리한 예비결정이 나온 데 대해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반박자료를 내고 "SK가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특허 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뒤 ITC를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 결정이 나오자 ITC를 찬사하는 행태를 두고 "극단적이고 투박한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는 모습)"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이노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