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봄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지역 및 중앙센터 설치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가 설치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9일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대한 평가와 세부 평가 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며,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를 연장시키는 상시·예방적인 문화재 관리 활동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