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현수 세무사
사진=박현수 세무사
구글이 2021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고, 미국인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튜버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유튜브 수익을 내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3년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하면 된다. 이번 첫 제출의 경우 5월 31일이 마감일이며, 미제출 시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가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국세법 3장에 따르면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인 시청자에게서 수익을 얻을 경우, 사업자가 세금정보를 수집해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즉, 미국인 시청자가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수익 정산을 받을 때,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미국 측에서 대신해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나와 있지만, 한-미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미국 시청자를 보유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국내 유튜버는 앞으로 수익에서 미국 세금 10%를 제외한 다음 정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세금 정보를 제출하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혜택 자격이 없는 경우 그대로 30%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수익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인 시청자가 영상을 보며 발생하는 광고 재생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멤버십, 후원(슈퍼챗) 등이다.

세금 정보 제출을 완료한 뒤 수익을 정산받는 유튜버는 향후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이전 년도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양식’을 받게 된다. 애드센스 지급 보고서에서 확인된 최종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 후, 이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하면 된다.

세금 정보 제출 시 자신의 상황에 따른 양식에 작성해야 한다. 세금양식 유형, 외국인 TIN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 점도 기억을 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 수 박현수 세무사는 “구글 유튜브 수익의 원천징수의 의무화에 따라 세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유튜버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명확하게 해야 원천징수 세액 적용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며 “원천징수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 유튜버 수익에 따른 여러가지 세무 절차에 대해 세무회계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와 납세를 철저하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