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들도시개발지구 지정 2주 전 16억원 대출받아 매입
보상 받은 상가 부지 가격 급등…경찰, 다른 땅도 수사
19억원에 산 땅 보상받아 50억원…전 인천시의원 압수수색(종합2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전직 시의원이 19억원에 산 땅을 팔고 보상으로 받은 상가 부지는 현 시세로 50억원에 달해 그가 4년간 챙긴 시세 차익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4시간가량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총 4천871세대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1천930억원이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K도시개발에 팔고 상가 부지를 '대토보상'으로 받았다.

대토보상은 땅값을 다른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받는 보상 체계다.

19억원에 산 땅 보상받아 50억원…전 인천시의원 압수수색(종합2보)
부동산 업계에서는 A씨가 보상으로 받은 상가 부지가 현 시세로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제외한 2억8천만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가 최근 수사로 전환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날 것을 예상하고 해당 토지를 직전에 매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등을 담당한다.

A씨는 당시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이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예상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이미 언론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활용한 내부 정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A씨가 한들지구 외 서구 금곡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대의 8개 필지를 14억원가량에 사들인 사실을 파악하고 이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