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 60건 처분

'불공정 조달' 부정당 업자 제재…부당이익 3억5천만원 환수
조달청은 올해 1분기에 입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한 총 60건을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 사유는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 시공(2건), 계약 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이다.

백신 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받게 담합행위를 한 27개 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 대표적 사례다.

직접 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에는 총 3억5천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도 결정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한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