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등 3건은 등록 예고
소방 헬기 '까치2호'·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4건 문화재 됐다
문화재청은 '소방 헬기 까치2호', '한국수어교재 수화',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 헬기 까치2호는 1980년 도입한 한국 최초 소방 헬기로 2005년 퇴역 시까지 화재진압·응급환자후송 등에 3천회 이상 출동했고, 9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와 같은 대형 사고에서 인명구조 작업과 공중지휘 통제를 담당했다.

함께 도입된 까치1호가 1996년 추락 후 폐기되면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최초의 소방 헬기다.

소방 헬기 '까치2호'·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4건 문화재 됐다
한국수어교재 수화는 1963년 서울농아학교(현 국립서울농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수어를 체계화해 알기 쉽게 한글로 설명한 교재로, 문법·인위적 수어가 아닌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수어를 정리했다.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은 1910년대 전국에서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해 삼각측량의 기준이 됐던 유물로 2점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당시에는 정확한 삼각측량을 위해 전국에 13개소(남한 6개소)의 기선을 설치해 각 기선 사이의 거리를 실측했는데, 간성기선은 강원도 지방의 지형, 거리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은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인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한국명 원한경) 박사가 1927년에 거주 목적으로 건립한 주택이다.

연세대의 역사적 흔적이 건물 곳곳에 남아 있으며, 건축 형태가 독특하고 근대기 서양 주택 양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 헬기 '까치2호'·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4건 문화재 됐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소록도 갱생원(현 국립소록도병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맞서 수용자들이 1954년에 자유와 인권의 목소리를 낸 '소록도 4·6 사건'과 관련된 유물이다.

4·6 사건은 1950년대 초 수용자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구호물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당시 소록도 갱생원장 김상태(1948~1954년 재임)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반발로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건이다.

수용자들은 소록도의 비인권적 현황과 원장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와 증빙자료인 물품통계표를 작성했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거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은 4·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며,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헬기 '까치2호'·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4건 문화재 됐다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의료인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훈련해 의료인력으로 양성했던 녹산의학강습소(1949∼1961년)와 관련된 것들로,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2점)으로 구성돼 있다.

청진기는 제1기 수료생에게 지급됐던 것이며, 해부학책과 수료증은 녹산의학강습소의 운영상황을 보여준다.

소방 헬기 '까치2호'·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4건 문화재 됐다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35년 일섭(日燮, 1900~1975) 등이 조성해 삼각산 삼각사(三覺寺)에 봉안됐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소장해오고 있다.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부처의 제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을 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재'에서 사용하는 대형 불화다.

문화재청은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 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입체감, 공간감과 같은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며, 제작연도·제작자·시주자 등이 기록돼 있어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들 3건에 대해 예고기간 30일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