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적법하게 이뤄져…무혐의라도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생인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해 있을 때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가 정학 9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