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 시행 엿새간 아동 1명 분리보호…응급조치는 9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아동 9명을 응급조치하고, 1명은 즉각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명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 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어 해당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안전을 고려해 즉각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아동을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범죄현장 또는 학대현장 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쉼터에서 72시간 동안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72시간 이상의 면밀한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분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