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아편 밀조사범과 투약자,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등이다.

해경은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하고 마약 투약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투약·매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