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갑질도 처벌해야"
"'갑위의 갑' 원청 갑질은 못막아"…갑질금지법 사각지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인 A씨는 역에서 승차권 발매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업무 창구를 축소하겠다는 공문을 네트웍스 측에 보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상 인원 감축을 지시한 것이지만 현행법상 원청인 코레일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안내 업무를 하던 B씨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안내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자 관리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지시에 따라 이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용 범위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 원청이나 입주자대표회장 같은 특수관계인의 갑질은 막지 못한다"고 4일 지적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2일∼2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9.3%는 원청업체 관리자나 사용자의 친인척 등으로 현행 갑질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4.4%), 사용자의 친인척(2.6%),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2.3%)이었다.

이 중 지난달 법 개정으로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친인척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계약관계가 아닌 친인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속해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공약이 지켜졌으면 LG트윈타워, 코레일, 마켓컬리, 아모레퍼시픽 등 원청회사가 맘대로 하청업체 인원을 자르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하청노동자에게 '갑오브갑'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입법화해서 원청의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수관계인 갑질에 대해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