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유가증권으로 투자 유도해 13억원 사기…징역 6년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유통업자 B씨에게 "주식 투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2억5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접근해 2억원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주식에 투자해 손해가 났지만,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2억6천만원을 B씨에게 돌려줘 자신을 믿게 했다.

A씨는 신뢰를 얻자, 모 주식회사 전환사채 증권 5장을 위조해 "1장당 액면가가 10억원인데, 주식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매입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또 속여 증권을 사게 하는 등 모두 13억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