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이번주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2개월여 만인 이번 주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구성원 3명이 전부 전보되면서 중단됐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실장 등의 혐의 일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