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MBC 반론보도 하라"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반론보도권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이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9년 이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가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가 과장됐고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보도 후 이 교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고 책을 근거로 좁은 의미의 인간사냥식 동원은 없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원고의 발언 일부를 편집해 제외하고 내레이션을 덧붙이는 등 시청자들에게는 (원고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에 '스트레이트' 방송 시작에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시하고, 진행자가 이 내용을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이 교수가 MBC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도의 성격이나 원고의 사회적 지위나 관련 행보를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