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2시간 운행후 15분 휴식"…교통안전공단, 휴게시간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됐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4.9%)의 약 1.9배에 달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졸음과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이달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