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2만마리 잡아 유통한 일당 덜미…포항서 소문 자자
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선원 B씨와 상인 C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2만1천300마리,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 1천444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암컷대게 판매책과 운반책을 검거한 포항해경은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잠복 끝에 지난 1월 21일 포항 한 항구에서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A씨로부터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넘겨받아 판매한 C씨 등 상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암컷대게나 어린대게를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오랫동안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과 연락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왔는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그간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확인해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