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따돌리려 가상화폐·택시 이용…"온라인 범죄 엄중 단속"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20대, 불법 촬영물 유포까지(종합)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 2개를 운영하며 필로폰과 대마 등을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나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마약을 판매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1천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범행 기간에 마약을 여러 차례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하다 보니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