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흉기 들고 청사서 소동
충남 부여군에서 최근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청사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20분께 군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와 1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손도끼를 사무실 집기 옆에 내려놓은 뒤 큰소리로 항의하다 사무실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청 측이 자신에게 약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원회 위원장직을 주지 않고, 임금 교섭에 거론되지 않은 일부 수당을 직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도입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웅국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장은 이날 군청 현관 앞에서 '손도끼 난동 사건'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무직 일반노조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 그에 대한 부여군의 중징계, 직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부여군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듣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같은 공무원의 이런 위협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같이 일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글이 군청 게시판에 다수 올라오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