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국회에 의견…"겸직제한은 1·2심까지만"
파견 검사 수사권 논란도…"특검법에 권한 명시해야"
'LH특검' 우수 인력 확보하려면?…"겸직 금지 개선 필요"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겸직 금지 조항으로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회에 LH 특검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문건에서 "'국정농단 특검법'은 공소 유지 기간에도 특검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변호사인 특검 등이 4∼5년 이상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상태에서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2016년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에 일부 사건이 계류돼 있어 4년 4개월째 본업인 변호사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이전 특검법에는 공소 제기 이후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풀린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지만, 국정농단 특검법엔 이 단서 조항이 빠져 있다.

국정농단 특검 이후에 꾸려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 특검법처럼 LH 특검법도 영리 행위나 겸직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년간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하면 능력 있고 우수한 변호사들이 특 검팀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 선고까지 특검팀의 영리 행위나 겸직을 금해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되, 법리 판단이 주가 되는 3심 단계에서는 겸직 금지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특검팀에 검사 파견 문제를 놓고서도 애초에 특검법에 파견 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이번 LH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이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검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대규모 사건에서 검사 없이 특검과 특검보, 특별수사관만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검법에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해둬야 법정에서 불필요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