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기본법' 개정 제안 수용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교육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육기본법 개정' 대정부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 의견을 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응해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개정 과정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강득구 의원도 모든 교육 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기후 위기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후환경 교육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후환경교육위원회'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만들어졌다.

기후환경교육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들과 외부 기관 소속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30일 첫 총회를 개최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으로 인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직접 나선 것이다.

2019년에는 국내 청소년들이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 위기 결석 시위'를 펼쳤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가 기후 위기에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