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 위해 게재…허위·명예훼손도 아니야"
사학비리 비판 20대에 1억 소송 낸 명진고 법인 '패소'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사학비리와 부당해임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20대 사회활동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연학원이 김동규(2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청년유니온 등에서 활동한 사회활동가이자 시민기자다.

그는 명진고 학생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5월 14일 학교 정문 앞에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명진고 사학비리 #잘못된_것을_바로잡는 것. -명진고 학생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후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이 자신과 재학생,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자 포털사이트 등에 사학비리, 2018년 스쿨 미투, 교사 해임, 학교 측이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일 등을 시리즈로 올렸다.

학원의 형사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나 학원 측은 김씨가 허위 글을 게시하고 지속해서 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명진고는 지난해 5월 손규대 교사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교사노조와 일부 학생들은 학원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 이사장이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일과 관련해 손 교사가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손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점, 김씨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공익성 글을 썼고 이는 불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세부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학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글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올린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