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4건 병합…연말까지 재판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11명이나 되고 법정에 출석할 증인도 40명에 달해 재판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4개 사건을 최근 모두 병합했다고 밝혔다.
4개 사건의 피고인은 윤 의원뿐 아니라 그의 전 4급 보좌관 A(54)씨, 유씨와 그의 아들(53)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병합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수를 정리하고 신문 일정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많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6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매달 3차례씩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다.
심리 기일마다 증인 2∼3명을 불러 올해 9월 중순께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10월에 피고인 11명의 신문까지 마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선고 공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일괄적으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일정을 미리 알렸으니 다음 정식 재판부터는 꼭 출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 의원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 의원의 당시 4급 보좌관인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벌여 유씨의 허위 고소 과정에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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