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식 재판 시작…피고인 11명에 법정 나올 증인 40명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4건 병합…연말까지 재판
무소속 윤상현(58)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한 4개 재판이 모두 병합돼 앞으로는 한꺼번에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11명이나 되고 법정에 출석할 증인도 40명에 달해 재판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4개 사건을 최근 모두 병합했다고 밝혔다.

4개 사건의 피고인은 윤 의원뿐 아니라 그의 전 4급 보좌관 A(54)씨, 유씨와 그의 아들(53)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병합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수를 정리하고 신문 일정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많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6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매달 3차례씩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다.

심리 기일마다 증인 2∼3명을 불러 올해 9월 중순께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10월에 피고인 11명의 신문까지 마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선고 공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일괄적으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일정을 미리 알렸으니 다음 정식 재판부터는 꼭 출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4건 병합…연말까지 재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 의원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 의원의 당시 4급 보좌관인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벌여 유씨의 허위 고소 과정에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