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실…"형집행정지 결정 후 사망 현황도 관리해야"
"교정시설내 사망 재소자 76%, 형집행정지 신청 중 숨져"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수감자 3분의 2 이상이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던 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수감자는 모두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8명(약 76.2%)이 형집행정지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사망했다.

의원실 측은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출소한 뒤 사망한 수용자 현황 관련 자료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질병에 따른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한 사람에 대한 사망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형집행정지가 교정시설 내 사망자 숫자를 축소하고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이 형집행정지 후에도 출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특성상 심의가 엄격해 지병이 있어도 중증이 아니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과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등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이 중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할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