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고의 아냐"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모(76)씨 측이 고의는 없었다면서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과 관련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당시 집에 있는데 우리 개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 나가 미처 제지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다.

사람은 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