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영업허가 취소 나서…"중국 정부 소유·통제"
상무부 "국가안보 수호" 중국 정보통신기업들에 정보제출 명령
미국 정부,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통신회사 퇴출절차 착수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회담을 앞두고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 퇴출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 및 그 자회사 콤넷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결정은 재임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내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3대 통신회사 가운데 하나다.

FCC는 영업허가 취소대상에 오른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CC는 "중국 국영기업 자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과 통제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우려해왔다"라면서 "작년 차이나유니콤 등에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 요구하고 답변을 검토한 끝에 우려를 없애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및 법 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확인했다는 다른 행정기관 의견도 검토했다고 FCC는 설명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이 통신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간접 소유해 통제한다"라면서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정책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야만 한다고 볼 강력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약 20년간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콤넷 쪽에선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퍼시픽네트워크와 콤넷은 작년 6월 FCC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FCC 규제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지난해 12월 중국 최대 통신회사 차이나텔레콤이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미국 내 영업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당시도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이유였다.

FCC는 최근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기업을 통신망 보호를 위해 재작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상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를 제공하는 다수의 중국기업에 '행정명령 13873호'에 근거해 정보를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령장을 보낸 기업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내린 행정명령 13873호는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하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와 기업·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을 조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시작했다"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ICTS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믿을 수 없는 ICTS의 무분별한 사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우위를 무디게 만들고 동맹을 위협하는 행동에 관여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미중은 18일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연다.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에 나온다.

회담에서는 양국간 갈등사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안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통신회사 퇴출절차 착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