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등 2명 1심 집유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과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령이 출석 거부권을 두고 있다며 혐의를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