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검사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도내 확산 상황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4차 대유행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도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하루 신규 확진자의 40%가량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인권 침해나 차별적 측면이 있는지 등 관련 기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목욕탕의 경우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치과 공중보건의를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 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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