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8∼22일)을 내린 데 이어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코로나19 검사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도내 확산 상황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4차 대유행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도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하루 신규 확진자의 40%가량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인권 침해나 차별적 측면이 있는지 등 관련 기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목욕탕의 경우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치과 공중보건의를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 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