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등으로 4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경찰, 장휘국 광주교육감 각종 비위의혹 '혐의없음' 판단
교육단체가 고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6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경찰청은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일컫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장 교육감은 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크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친인척 인사교류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후 답례 의혹) ▲ 업무상횡령(사립유치원 단체 식사 제공 의혹) ▲ 청탁금지법(배우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했다.

고발사건 중 친인척 인사교류 특혜 의혹은 친인척이 광주교육청으로 전입해온 것은 사실이나, 인사담당자 부정 청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인사교류 관련 자료가 부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감 선거 후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저녁 식사 대금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는 인사말 외 고마움의 표시가 없었고 유치원 현안을 토론한 자리로 답례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립유치원 관련 협의회 저녁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해준 혐의는 협의회 개최를 식사 모임으로 대체해 비용을 지급했으나, 명목과 다른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육감의 배우자의 금품수수 의혹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수사 처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수사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장 교육감을 고발했던 교육단체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