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적법절차 준수한 정당한 조사" 해명
김진욱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檢에 수사보고 전달"(종합2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측) 핵심 주장은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회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해명했다.

면담을 진행하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논란에는 "수사 준칙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장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단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답했고, '수사처가 준비되면 이첩 요청을 할 거냐'고 묻자 "아마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에 수사 후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송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사건을 넘겨받을 때 '송치서'로 받았다"며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걸 하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