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A씨, 조사 당시 진술·법정 증언 달라 '주목'
한명숙 수사팀-대검 감찰부 '모해위증교사 의혹' 공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놓고 당시 수사팀과 대검 감찰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은 자발적으로 검찰에 관련 제보를 해와 수사팀과 면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이들 재소자 2명으로부터 첫 제보를 받았을 당시 상황이 기록된 파일을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소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만큼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 전 대표와 서신을 주고받은 재소자를 편지 수발 내역에서 확인하고 소환했다"며 반박했다.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다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한 재소자는 검찰의 출정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 대기실까지 찾아온 수사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대검 감찰부는 전했다.

수사팀이 이날 밝힌 재소자 진술 중에는 법정 증언과 다른 부분도 있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재소자 A씨가 "한 전 대표가 직접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은 들은 바 없고 측근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가 전해 들었다고 한 뇌물공여 대상이 검찰 조사 때는 '한 전 총리 측근'이었지만 법정에서는 '한 전 총리'로 바뀐 셈이다.

수사팀은 또 재소자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파일이 담긴 CD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CD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해 최근 수사 착수 의견을 보고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를 배당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에 임 연구관이 반발하며 감찰 조사 결과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