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는 43세대 새치기 분양 결론…계약자 중 2명 벌금형
이번엔 정관계, 재계 망라한 130여명 이름 담긴 리스트 나와
진정 접수한 경찰, 명단 실체 함구 속 특혜분양 사실 여부 조사
또 불거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특혜리스트" vs "고객리스트"
'특혜 리스트 vs 고객리스트'
2016년 부산의 정관계를 뒤흔들었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지난 2월 특혜분양 리스트라는 명단이 진정 형태로 경찰에 접수된 이후 엘시티를 둘러싼 지난 특혜시비와 논란들이 재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혜리스트 vs 고객리스트
경찰에 접수된 리스트에는 13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은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으며 정계, 법조계, 재계, 관료,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항간에 거론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법원장, 검사장, 기업 최고 경영자, 고위 공직자 등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리스트에는 이름 외에 회사 직함, 전화번호, 선택 호실, 그리고 인맥 등을 담은 비고란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명단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항을 함구하고 있어 짝퉁 리스트까지 나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작성 시기는 2015년 10월 27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정당계약일 하루 전이다.

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명단에 적힌 사람들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설이다.

일명 새치기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명단 속 일부는 현재 엘시티에 거주하고 있고, 법인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주택법 위반에서 더 나아가 일부 인사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대가성' 특혜분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리스트는 특혜 리스트가 아닌 고객 리스트라고 주장한다.

당시 미분양 우려로 인해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이다.
또 불거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특혜리스트" vs "고객리스트"
◇ 이영복 회장 재판 때 43세대 주택법 위반 확인…처벌은 이후 2명만
엘시티가 분양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와 판결로도 확인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영복 회장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회장이 3천만원을 낸 낸 사전예약자들이 계약하는 날 3천만원을 내지 않은 43세대에 새치기 분양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이영복 회장의 주택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43세대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고 시민과 언론 요구에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택법 위반은 이영복 회장만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특혜분양인 줄 몰랐으며,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분양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3세대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분양을 받은 43세대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대가성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2017년 43세대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아들과 회사 관계자 두 명만 기소했고, 이들은 최근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리스트 속 130여명과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43세대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130여명이 적힌 리스트 특혜분양 의혹 리스트를 발견 못 했겠냐는 주장도 한다.

다만 검찰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속칭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바 없는 자료이다"며 "당시 43세대 계약자에는 속칭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등장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결로 알려진 43세대와 특혜분양 의혹 리스트 속 130여명은 전혀 다른, 새로운 리스트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당시 사람은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고발을 했었고 추측되는 사람만 있었는데 그중 3~4명이 이번 특혜분양 의혹 리스트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불거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특혜리스트" vs "고객리스트"
◇ 부산경찰청 리스트 관련 수사…공수처 수사 목소리도
부산경찰청은 리스트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리스트에 있는 인물 중 실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계약일은 언제인지 또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분양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계약금 등을 대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특혜분양 의혹 이후 이미 공소시효 5년이 만료돼 주택법 위반 관련 처벌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과거 특혜분양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차례 수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특혜분양 의혹 리스트가 사건 본질과 다르게 과도하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연일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리스트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