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옥시RB 외국인 임직원 '소송사기미수' 수사요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1일 옥시레킷밴키저(RB) 외국인 임직원들을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옥시RB의 거라브 제인·샤시 셰커 라파카 전 대표이사, RB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의 유진 응 법무 디렉터·샬린 림 전 법무 자문 등이다.

이들은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소송들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돼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참위 조사에서 이들은 재판에서 옥시RB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께 거라브 제인은 유진 응, 샬린 림과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조모씨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며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올라 있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 책임은 회피한 채 증거위조가 문제 되고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