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고 개인투자자는 채권 추심 등 통해 피해 변제 받아
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돌려준다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 053-740-4699/4688)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