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긴 17살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14)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으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