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PC방 등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특별점검을 벌여 1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주의 한 피트니스센터와 관련해 50여명이 감염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4천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시는 이 기간 407명의 점검반을 투입, 경찰관 및 소비자 식품 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PC방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준수와 연휴 이동자제를 요청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에게도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누그러지지 않은 만큼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