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기숙사 등 불법카메라 점검…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경찰, 신학기 맞아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활동
경찰청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과 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1천31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비대면 범죄예방 교육안을 제작·배부하고, 현장에서 대면·비대면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SPO·학교·교육지원청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해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신고센터도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 학교 주변 안전 활동 강화 ▲ 성폭력 예방 교육·홍보 ▲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성범죄 취약지역을 분석해 CCTV·가로등·비상벨을 설치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 출입 통제·위험 요소 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를 확인해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교내 화장실·기숙사 등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PO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