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정부 규제 방침에 한진CY부지 사업자 심의 보류 요청
정부의 생활 숙박시설 규제 분위기 속 한진CY부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사업자(삼미디앤씨) 요구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입수한 삼미디앤씨와 부산시 공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근 부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요청을 했다.

사업자(삼미디앤씨)는 보류 요청 이유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에 따라 부산시 사전협상 기준에 의거한 추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산시는 사업자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가 협상 필요에 따른 사업자의 보류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 여건 변화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사업자의 입장 변화 하나 때문에 사전협상제에 따른 추가 협상에 임한다면 특혜 협상에 휩싸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특정 부지를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개발하는지 중요한 것"이라며 "이미 교통지옥과 과밀학급이 예상된 한진 CY 부지 개발은 해운대의 마지막 황금알 개발이 아닌 '회색빛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도로 추진됐다.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사업자가 부산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사전협상이 진행됐다.

사업자 측은 레지던스 등을 짓는 대신 공공기여금 내는 방식으로 시와 사전협상을 완료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