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 전역 후 민간 법원서 재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멸치·이쑤시개 중대장"…상관 모욕한 전 특전사 부사관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특전사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11월 모 특전사 부대에서 당시 중대장인 B(31)씨를 향해 여러 차례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사관이던 그는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관인 B씨에게 "멸치다"라고 하거나 "이쑤시개 중대장님"이라며 왜소한 신체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로부터 머리카락을 정리하라는 지적을 받자 "믿거"(믿고 거른다)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일본말을 사용하며 B씨를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또 훈련 지침을 하달하는 B씨를 향해 "특전사에서 중대장은 부사관들 앞에서는 별것 아니다"라며 면전에서 모욕을 줬다.

A씨는 2014년 특전사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지난해 3월 부사관인 중사 계급으로 전역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 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