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진에 음란 사진 합성 7차례 전송…검찰, 피의자 구속기소
지인 아이디 해킹…임용 원서 접수 취소에 음란물 제작까지(종합)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해킹해 음란물을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더해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경찰은 뒤늦게 원서 접수 취소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차례 출력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음란 사진에 B씨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에 무단 접속한 뒤 확보한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