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A씨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A씨 사망이 의료 폐기물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의료 폐기물 청소 업무를 하던 A씨는 2019년 6월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노조는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12일 연속 근무를 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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