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법률 조언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 조사…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는 아직 없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 '법원장 후보' 판사 "금품 받지 않았다"
법원장 후보로 추천받았던 현직 판사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판사의 사건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조사 중이다.

A 판사는 2018년 지인의 소송 서류 작성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해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인의 배우자가 의혹 문제를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당사자 간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다른 법원으로 인사 이동한 A 판사는 "조사를 받은 건 맞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 동의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골프나 술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괴롭고 화도 난다"고 덧붙였다.

A 판사는 자주 걸어서 출·퇴근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근검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지난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임명돼 지역 법조계에서는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추천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후보의 자발적 동의 철회를 놓고 대법원이 다른 이유로 철회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수사 기관에서 법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