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가맹점의 환전 한도가 상향되고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는 하향 조정했다.

강원상품권 유통량 늘자 가맹점 환전한도↑·소비자 할인구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의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3월 1일부터 강원상품권의 한도액을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매월 최대 1억원에서 매월 최대 3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할인 판매로 강원상품권 유통량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상품권 판매액의 증가로 소비자의 할인 구매 한도는 기존 매월 3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으로 하향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발행 한도를 65억원으로 제한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강원상품권 판매액은 모바일 120억원, 종이상품권 68억원 등 168억원이다.

올 판매 목표는 모바일 400억원, 종이 300억원이다.

도는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환전환도 햐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조처를 할 예정이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과 월 구매 한도액 조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