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매립지 반입정지에 '쪼개기' 허용…"주민 불편 고려"
폐기물 초과 반입 수도권 지자체에 벌칙은 '솜방망이'
수도권매립지에 지난해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5일간 반입정지 벌칙에 이른바 '쪼개기'가 허용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겠다며 전격 도입한 반입총량제의 벌칙이 축소되면서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매립지공사는 지자체들이 2018년 반입량의 90% 수준인 반입 총량을 지킬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를 거쳐 위반 지자체에는 5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않으면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그러나 실제 벌칙의 강도는 대폭 낮아졌다.

매립지공사가 반입정지 일수 나누기를 허용하면서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들은 2일과 3일로 나눠서 반입 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또한 각 지자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이달 22일부터 지자체별 반입정지가 시작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2일과 3일 반입 정지는 평소 연휴 때면 늘 있던 일이라 별 타격이 없을 것 같다"며 "일주일을 연속해 반입정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눌 수 있다고 해 따로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 광역 소각장 정비 기간 등을 알려주고 해당 날짜를 피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26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지난해 전격 도입한 반입총량제 벌칙이 결국 엄포에만 그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들의 준수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립지에 버린 생활폐기물 양이 지자체별로 할당된 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립지공사는 주민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43곳 가운데 31곳만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겠다고 했으며 12곳은 스스로 5일 연속 반입정지 벌칙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할 때는 5일간 연속으로 반입정지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 해당 벌칙을 주려고 했더니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지자체에는 반입정지를 2번으로 쪼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