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판단 진행중"
서울시 "백기완 분향소 서울광장 사용에 변상금 부과"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백 소장 영결식이 끝난 19일 오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 변상금 액수 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주께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영결식을 주최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영결식을 치른 후 이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영결식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서 영결식 진행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7월 10일)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5명, 서울 8명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 561명, 서울 180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도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