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5개 시민단체,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도내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A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최후변론에서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이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정읍시의회의 잘못된 후속 대응이 있다"며 "시의회는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읍시의회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핑계를 대며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비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면서 A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